取扱事例
海外送金 手続き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6-28 09:58
조회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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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投資後に、また日本に資金を戻したいときの手続きです。
市中の銀行に行けばいいというのは、大間違い。
5万ドル以上の送金に関しては、なんと管轄の税務署に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但し、税金や手数料などはありません。しかし、1ヶ月ほど調査を受けるため、塩漬けにされます。
困ったときには、当事務所にご相談してください。
한국에 투자 후, 다시 일본으로 자금을 되돌리고 싶을 때 절차입니다.
시중 은행에만 가면 된다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틀린 내용입니다.
5만불이상 송금에 관해서는 놀랍게도 관할 세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 조사를 받으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