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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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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相続行為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12-19 14:17 | 2,7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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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居住しているKさんは、最近母がお亡くなりになり兄弟たちと相続過程で葛藤が起こり悩みが生じて法的諮問をお受けなさいました。今日は、この事例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

 
 Kさんの兄弟たちは、韓国に二人(2女)、日本に二人(1男1女)います。大韓民国国籍である母が亡くなり日本にある財産を照会してみると、相続を受けた財産より借金しているのが多く、日本財産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とおっしゃりました。ところで、母が釜山に保有するマンションと若干の土地があり日本での相続放棄が大韓民国での財産相続に影響を与えるかについて質問しました。また、韓国にある兄弟たちと仲が良くなく相続放棄と財産状況を調べるのに法律代理人を選任し調べてみたいとおっしゃりました。

該当事例のように大韓民国国籍を持つ人が日本で死亡した場合、相続人たちが日本の裁判所に相続放棄を申し出したら、わが国にある不動産などの財産にも相続放棄の効力が及ぶようになります。
​国際私法第49条1項は、「相続は死亡当時の被相続人の本国法による」と明示していて、同法第17条2項は「行為地法により行われた法律行為方式は有効」と定めています。

 

 

 

​したがって、国際私法上の相続に関する準拠法は、死亡したKさんの母である本国法である大韓民国法が原則であるが、法律行為方式は行為地法である日本の法によることも有効であるので原告たちが日本の裁判所に申し出した相続放棄をしたならば、大韓民国にある不動産などの財産にも相続放棄の効力が発生するようになります。

もし、国際私法第49条第2項で遺言者が自分が住んでいるところの法により遺言が執行されるように遺言状に明示したり不動産の所在地があるところの法に従うように明示したら、国籍に関係なくそれに従うように規定されています。よって、遺言により相続人の場合は、該当事項を明確にして相続の方法を具体化できます。

Kさんの場合は、まず日本と韓国の正確な財産状況と負債の規模を把握した後に、「相続放棄」をしたり「限定承認」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相続放棄」は、相続財産を受けることを全面的に否認することで、借金が財産よりも多い時に申し出します。相続放棄申し出は、相続開始から3か月内に裁判所に請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限定承認」は、相続人の相続により取得する被相続人の財産の限度で被相続人の債務と遺贈を弁済することを条件に相続を承認することをいい、相続財産を相続債務が超過する場合にはこれ以上被相続人の債務は相続されないので、返済する必要がありません。限定承認をするためには、3か月以内に相続財産の目録を作成し裁判所に限定承認の届け出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民法第1019条、第1030条) 

韓国と日本での相続問題でお困りごとがあるならば、中央法律事務所をお訪ねしてください。日本弁護士資格を保有する専門委員と韓国弁護士の協業で皆様のお困りごとを正確かつ迅速に対応します。

일본에서 거주하는 K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 고민이 생겨 법률자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K씨의 형제들은 한국에 2(2), 일본에 2(11)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본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보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을 얻은 것이 많아 일본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산에 보유한 아파트와 약간의 토지가 있어 일본에서의 상속포기가 대한민국에서의 재산 상속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포기와 재산 상황을 알아보는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49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K씨의 어머니인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서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을 따르도록 명시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상속인 경우는 해당 사항을 명확히 밝혀서 상속의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는 먼저 일본과 한국의 정확한 재산 상황과 부채의 규모를 파악한 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 1030)

한국과 일본에서의 상속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위원과 한국 변호사의 협업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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