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日本語遺言の効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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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事実婚関係での覚書による遺言の効力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日本人Tさんはテグで韓国人Kさんと7年前から事実婚関係を維持しています。ところで、Tさんが最近、胃がん判定を受けて自分の死後Kさんの生活の安定のために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アパートを死後に贈与したいという日本語覚書を自筆で作成しKさんに渡しました。このような覚書で遺言の効力が可能なのか調べてみましょう。
民法に規定されている遺言の方式としては、自筆証書による遺言、録音による遺言、公正証書による遺言、秘密証書による遺言、口授証書による遺言があります。(民法1065条)
この中で日本人TさんはKさんに「自筆証書による遺言」の形態で覚書を渡しました。自筆証書による遺言は、民法第1066条による内容を充足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なわち、遺言者が遺言の内容となる前文と年月日・住所・氏名を自分が書き捺印した遺言書です。この遺言は、自筆するのが絶対的要件であって、他人に口授、筆記させたもの、タイプライターやコンピューターを使用したものは、自筆証書として認めれずに無効です。但し、自分が書いたならば外国人が日本語で書いたとしても効力が認められます。
遺言書作成時、年月日も必ず自筆で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く、遺言書末尾に封筒に記載しても構わないが年月日がない遺言は無効です。年月日の自筆が重要視される理由は、まず、いつ遺言が成立されたかを明確にして、2つ目、遺言者の遺言能力を判断する標準時期を知るためで、3つ目、遺言が2通作成された場合に前後の遺言内容が抵触しているときには、後の遺言を以てその抵触した部分の前の遺言を取消す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どの遺言が前後のものかを明確にするためです。
もし、年月だけを表示して日の記載をしない遺言は、無効です。たとえば、「1954年9月」のような記載は、日付の記載がないもので無効となります。大法院裁判部は、日付の記載がない遺言が無効となる理由について、「民法で厳格に定めている方式に従い、遺言がなされなかったため」だと説明しました。
同様に、氏名の記載がない遺言書または氏名を他人が書いた遺言書を無効です。自筆証書による遺言は、遺言書の前文と年月日、氏名を自書し押印してもよいが、印は印鑑証明されている実印である必要はなく、三文判でもよく拇印でも構わなく捺印は他人がしても構いません。事後的に、文書の挿入・削除・変更をするときには遺言者が自書して捺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法第1066条第2項)
そして、上記のような自筆証書を保管した者または発見した者は、遺言者の死亡後、遅滞なくその証書を裁判所に提出し検印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法第1091条第1項・家事訴訟法第2条第1項)
それにより、Tさんが作成した覚書が上記方式を備えて、死後にアパートをKさんに遺言するという内容ならば、民法第1066条の自筆証書による遺言に該当し遺言の効力が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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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각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 T상은 대구에서 한국인 K씨와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상이 최근 위암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후 K씨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일본어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K씨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서로 유언의 효력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중 일본인 T상은 K씨에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각서를 주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의한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인 일본어를 썼다고 해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첫째,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고, 둘째,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 셋째,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1954년 9월’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유언이 무효가 된 이유에 대해서, "민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9다9768 판결)
또한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91조 제1항· 가사소송법제2조 1항).
그러므로 T상이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아파트를 K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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