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日本企業退職金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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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SJCで出会った日本人Aさんは、ソウルで日本人が経営する小規模貿易会社(常時労働者8名)に就職となり韓国で生活して5年目です。ところが、最近会社に様々な問題があって辞職を考えていますが、本人が韓国の勤労基準法で定める退職金を受け取れるか気にしていました。
日本人が経営する外国人会社の場合、勤労基準法で適用可否を検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勤労基準法第11条第1項は、「勤労基準法は常時5人以上の勤労者を使用する全ての事業または事業場に適用する。」と規定しています。
勤労基準法は、属地主義が適用されて外国人が経営する会社といっても、大韓民国で営業をするならば勤労基準法が適用されます。外国人会社で韓国人労働者を雇用する場合、勤労基準法上の規定と義務を履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外国人勤労者である日本人Aさんも韓国人と同じく国内法が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したがって、最低賃金以上は支払われなければならなく、退職金、時間手当、年次手当などが適用されます。もし、法を違反した場合は刑事処罰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
外国人労働者とは、大韓民国国籍を待っていない人で国内に所在している事業または事業場で賃金を目的に労働を提供していたり提供しようとする人を言います。但し、就職活動をしている在留資格の外国人中、就職分野または在留期間などを考慮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人は除外します。
勤労基準法の効力は、国籍を問わず、わが国領土内のすべての事業または事業場に全部及ぶので、国内事業場に適法に就職している外国人労働者にも勤労基準法が適用され、勤労基準法適用時、常時勤労者数を判断するのに外国人労働者も含まれています。
したがって、日本人Aさんは、現在日本人が経営している会社でも勤労基準法で定める退職金を正当に算定され、今後、韓国人が経営する会社に就職したとしても勤労基準法の効力を受けます。
勤労基準法と関連した問い合わせや辞職に伴う退職金に関連し気になることがあった場合は、中央法律事務所に来てください。皆様の気がかりやお困りごとを速く解決して差し上げます。
최근 SJC(Seoul Japan Club)에서 만난 일본인 A상은 서울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무역회사(상시 근로자 8명)에 취업이 되어 5년째 한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인 일본인 A상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부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담함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A상은 현재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의나 이직에 따른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때는 중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함과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