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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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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未満事業場の解雇及び各種手当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3-21 20:12 | 2,6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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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韓国で日本食屋経営している日本人Kさんの勤労基準法関連質問にについてお答えした内容を整理してみます。

日本人Kさんは、釜山で日本食屋を経営しています。職員は、社長であるKさんを除き従業員3名を雇用していて、たまに韓国人の妻が手伝ってくれます。ところで、少し前に頻繁な遅刻と勤務中に個人的な用できちんと勤務できないことを繰り返す従業員Pさんを解雇しようと口頭で通知したところ、6か月間残業勤務した手当と休日勤労手当をくれという要求を受けたと言います。

まず、Kさんの事業場は4人以下の事業場で解雇時書面通知をしなくてもよく、口頭で解雇できます。同様に、残業勤務の制限もなく年次休暇も与えなくてもよいです。​そして、週5日制も適用されず、残業勤務や夜間勤務、休日勤務に対する手当を支給しなくてもよいです。しかし、4時勤労時の30分の休憩時間、8時間勤労時1時間以上の休憩時間を与えて日曜日(週休日)を保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夜間勤労の手当を支給しなくてもよい理由は、勤労基準法第56条によると夜間勤労(午後10時から午前6時までの勤労)については通常賃金の100分の50以上を加算し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されています。しかし、これは勤労基準法が適用されている常時5人以上の勤労者を使用する事業または事業場の場合にだけ該当される内容です。Kさんの場合、常時勤労者が4人以下のようなので勤労基準法第56条が適用されずに午後10時が過ぎても夜間手当を支払わなくてもよいです。 

 

 もし​、勤労を日曜日にさせたら週休手当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勤労基準法第11条第2項によると常時4名以下の勤労者を使用する事業または事業場に対して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法の一部規定を適用できると規定されていて、同法施行令第7条及び別表1によると勤労基準法第55条は、常時4人以下の勤労者を使用している事業または事業場に適用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ので、常時4人以下の勤労者を使用する日本食屋の従業員も週休手当を受け取れます。

 

したがって、Kさんの場合、もし従業員が日曜勤務をしたならば、週休手当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他の手当は、勤労基準法上​の例外であるが、これから発展し職員が5名以上となったら勤労基準法で定めている手当規定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解雇についての手続きも変わってくる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

韓国で事業をしている中で勤労基準法についての諮問が必要だったりお困りごと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親切で正確な法律相談で皆様のお困りごとを解決して差し上げます。

 

 

오늘은 한국에서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는 일본인 K상의 근로기준법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인 K상은 부산에서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장인 K상을 제외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가끔 한국인 아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잦은 지각과 근무 중 개인용무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종업원 P씨를 해고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더니, 6개월동안 연장근로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K상의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고 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 구두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으며 연차휴가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 5일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일요일(주휴일)은 보장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K상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가 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근로를 일요일에 시켰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식집의 종업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상의 경우, 만약 종업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예외이지만,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직원이 5명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고에 대한 절차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 근로기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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