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最少賃金を違反した勤労契約の効力
본문
こんにちは。今日は、最低賃金と関連したイーメールによる質問に対しての内容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忠南の大学に留学に来た大学生Tさんは、学費を稼ぐために冬休みが始まってからしゃぶしゃぶ飲食店でアルバイトを始めました。しかし、社長は最近、景気が良くないといって、最低賃金に合わせ賃金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だといっているそうです。そして、日本の場合、都市の規模や地域別で最低賃金の差異があるのですが、韓国の場合国家が発表した時間当たり最低賃金である7,530ウォン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といい、該当内容が合っているか問い合わせをもらいました。
最低賃金制とは、国家が労使間の賃金決定過程に介入し賃金の最低水準を定めて、使用者にこの水準以上の賃金を支給するように法で強制することを以って低賃金勤労者を保護する制度で、憲法第32条第1項に国家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最低賃金制を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ます。
最低賃金制は、勤労者に対し賃金の最低水準を保障し勤労者の生活安全と労総力の質的形成を図ることを以っ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ささげるようにするのを目的とし、最低賃金法第6条第3項に従い最低賃金の適用を受ける勤労者と使用者の間の勤労契約中、最低賃金額に及ばない金額を賃金で定めた部分は無効とし、この場合、無効となった部分は最低賃金法で定めた最低賃金額と同一な賃金を支払うようにしたものとなります。
よって、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Tさんがこれから、実際支払われる賃金が最低賃金額より少ないとしたら、支払われた賃金と最低賃額の差額だけの金額を雇用主に請求して、地方労働官署に最少賃金を違反した事業主を届出ることができます。(大韓民国の場合、最少賃金制は地域別の差がなく施行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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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메일 문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대학생 T상은 학비를 벌기 위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샤브샤브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거 같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도시의 규모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가가 발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맞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T상이 앞으로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금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차등이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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