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離婚時の将来退職金に対する財産分割
본문
Q) 水原に住んでいるKさんは、政府機関の研究員である夫の定年退職まで3年余りの状況で、離婚を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しかし、離婚時点が定年退職まで3年残っていて、退職金も財産分与の対象に含まれるかの可否と、もしもらえるならば、どの程度の範囲までが該当されるのか、気になると電話での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
A)勤労者退職給与保障法、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月光教職員年金法がそれぞれ規定している退職金は、社会保障的給与としての性格の他に賃金の後払い的性格と誠実な勤務に対する功労保障的性格も備えています。
そして、このような退職給与を受領するのは、一定期間勤務す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るところ、そのような勤務において相手方の配偶者の協力が寄与したと認定されるならば、その退職金もやはり夫婦双方の協力で成された財産として財産分割の対象になりえます。
退職金債権は、退職という給与の自由が発生することを以って現実化されるもので、離婚時点にはある程度の不確実性や変動可能性を備えるしかありません。しかし、そうだといって退職金債権を財産分割の対象から除外して、単に将来の受領可能性を財産分割の金額と方法を定めるのに必要な、その他の事情だけで斟酌することは、夫婦が婚姻中に形成した財産関係を離婚の際に清算・分配することを本質とする財産分割制度の趣旨に合わず、当事者間の実質的で公平ではない、という大法院の判決がありました。
上記のような財産分割制度の趣旨及び様々な事情に照らし合わせて見るとき、たとえ離婚当時、夫が未だ在職中であって実際に退職金を受領しなかったとしても、離婚訴訟の事実審弁論終結時に予め潜在的に存在して経済的価値の現実的評価が可能な財産である退職金債権は、財産分割の対象に含まらせることができて、具体的には離婚訴訟の事実審弁論終結時を基準にして、その時点で退職する場合に受領できると予想される退職金相当額の債権が、その対象となります。
Q) 수원에 살고 있는 K씨는 정부기관의 연구원인 남편의 정년퇴임이 3년 남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시점이 정년퇴임이 3년 남아 있어서,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범위까지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는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남편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