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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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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在不明の配偶者と離婚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2-05 14:44 | 2,941 | 0

본문

​Q) テグに住んでいる韓国人Kさんが、日本人妻が家出後に所在不明である場合に、離婚訴訟ができるのかと、もし離婚訴訟となったら管轄がどこなのかに対して相談がありました。

 

 

A) 婚姻関係中に当事者の一方が国内居住外国人として訴えの提起が不明な場合家事訴訟法第22条は、婚姻の無効や取消し、離婚の無効や取消し及び裁判上の離婚の訴えの管轄を定めていますが、夫婦が同じ家庭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普通裁判籍があるときにはその家庭裁判所が(第1号)、夫婦が最後に同じ住所地を持っていた家庭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夫婦の内どちらか一方の普通裁判籍がある場合にはその家庭裁判所が(第2号)それぞれの管轄裁判所に属すると規定しております。

したがって​、当事者一方が国内居住外国人として現在、所在不明であっても、その外国人が国内で一定の生活の根拠をもっていたならば、その外国人を相手にした婚姻無効の訴えや裁判上の離婚請求の訴えの管轄は家事訴訟法第13条第2項(当事者または関係人の住所、居所、または最後の住所により管轄が定められる場合にその住所、居所、または最後の住所が国内になかったりこれが分からない時には、大法院があるところの家庭裁判所が管轄する)により、Kさんの離婚訴訟はテグ地方裁判所が管轄となります。

もし夫婦が最後に一緒に住んでいた住所がソウルであればソウル地方家庭裁判所が管轄となります。相手方配偶者は住所地管轄家庭裁判所で訴訟手続きを進行できるので便利な点があります。

   国際結婚と離婚に対して法的に気になることがあれば、中央法律事務所に連絡してください。いつでも、皆様のお困りごとに迅速に親切に対応いたします。

Q)   대구에 사는 한국인 K씨가 일본인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관할이 어디인가에 대하여 상담이 있었습니다.

A) 혼인 관계중에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소재가 불문명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1),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2)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K씨의 이혼 소송은 대구지방가정법원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장소가 서울이라면 서울지방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십시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어려움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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