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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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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盛土工事による紛争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2-19 13:21 | 2,783 | 0

본문

 Q) 江原道に住むNさんは、自分の家の近所の低い地帯にある隣家が新しく建てながら盛土工事をし地盤が高くなりNさんの家へ雨水や汚水が流れてきて困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このとき、Nさんは法的にどのような方法をとれるでしょうか。

 

 

A) 周辺の土地の高低差が自然的な現象でないNさんのような人為的工事をし水が流れてくるような場合、これを受忍する法的な義務はありません。
水が自然的に高い所から低い所に流れる場合、低い地域の所有者はこれを受忍する義務(承受義務)があります。(民法22条1項)
しかし、Nさんの場合のように隣の人為的な工事で被害を受けたような場合は、隣に排水施設を請求でき、損害賠償または被害の原因を除去するように請求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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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도에 사는 N상은 자신의 집 근처의 낮은 지대에 위치한 이웃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복토공사를 하여 지반이 높아져 N상의 집으로 빗물이나 오수가 흘러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N상은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A) 주변의 땅의 고저차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N상과 같이 인위적인 공사를 하여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를 인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이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경우 낮은 지역의 소유자는 이것을 인용할 의무(승수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21)

그러나 N상의 경우와 같이 이웃의 인위적인 공사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이웃에게 배수시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또는 피해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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