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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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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の金銭支払仮処分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4-09 14:08 | 2,811 | 0

본문

Q)日本人 Aさんは、韓国観光中に交通事故で手術を受け、現在、会社を通えない状態です。 しかし、韓国で交通事故を起こした側が治療費を払わず損害賠償請求訴訟を進めている最中ですが、目下の治療費を本人が負担せねばならず経済的にとても厳しい立場です。この時、Aさんのためにできることはなんでしょうか。

 

 

 

交通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が、交通事故の場合身体鑑定などにより訴訟が長期化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れで、被害者が適切な治療時期を逃さずに経済的な困窮とならないように金銭支払仮処分(治療費臨時支払仮処分)を申請できます。

「金銭支払仮処分」とは、金銭支払債務の存否または訴訟を通じた法律関係の確定前に、金銭債務の一部または全部の支払を受けなければ債権者に莫大な損害のおそれがある場合、金銭支払を申請できます主に、交通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ある場合にまず治療費の支払が必要な場合や、解雇が向こうである場合に労働者の生計維持に必要な生活費の支払が要求される場合などに金銭支払仮処分を申請するようになります。金銭支払仮処分は、どのように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金銭支払仮処分申請書を作成しようとする者は、申請書に①当事者(代理人がいる場合、代理人含む)、②被保全権利、③申請の趣旨、④申請の理由、⑤管轄裁判所、⑥疏明方法、⑦作成した日付を記載して当事者または代理人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をしなければなえいません。(「民事執行法」第23条1項、第279条、「民事訴訟法」第249条及び第274条)

 

交通事故によりAさんの場合のような仮処分を申請する場合、認容率もも高い方で、家族の生計費も支払の範囲に含めることができます。申請後、裁判所が仮支払決定を下したら保険会社は14日以内に申請人に該当金額を支払わねばならず、保険会社がその支払を延ばすような場合執行官と共に強制執行できます。

このような仮処分を申請する場合、中央法律事務所と協議なされば速く正確に皆さまのお悩みに役立つことができます。

 

Q)일본인 A상은 한국관광중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현재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낸 측에서 치료비를 미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당장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입니다. 이때 A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이란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전지급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보존권리,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231, 279, 민사소송법249조 및 제274)

 

 

민사집행법

23(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79(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249(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4(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A상의 경우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높은 편이며, 가족의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미루게 될 경우 집달 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러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법률사무소와 협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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