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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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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放棄と限定承認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5-21 10:00 | 2,78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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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が知り合いの父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のですが、普段、父の女性関係で母と離婚した後に連絡が途絶えたと言います。父は、離婚後、ソウルで自分の妹であるおばの家族と一緒に住んでいたと言い、私の知り合いは日本の大阪で日本企業に就職し母と共に暮らしている状況です。10年以上連絡をとって過ごす事はなく、お亡くなりになったという連絡を受けて相続問題について債務関係などを知らない状態であり困っていると連絡をしてきました。

 

そこで、今日は私が私の知り合いに説明した「相続放棄」と「相続限定承認制度」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相続により被相続人の財産は、法律上当然に相続人に包括的に承継され権利だけでなく義務も移転されるので、相続人を保護するために相続拒絶を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す。相続は、相続法に根拠しなされて、被相続人の死亡により相続が開始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民法997条)

 

相続は、被相続人の死亡時になされるので予め放棄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相続を放棄するならば相続が開始された事実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相続放棄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相続放棄とは、相続人の地位を放棄することで、財産と借金全てを譲り受けないとすることです。

​相続は、財産相続だけでなく債務も相続されます。したがって、相続財産が一つもなくても被相続人が食器んを負っているときは、相続人たちがその債務を相続すようになり、これを返済する義務を負うようになります。

この場合、相続人は相続放棄や相続限定承認を選ぶことができます。

相続される財産より債務が多い場合、相続人は財産と債務を全て放棄する「相続放棄」申告ができます。相続放棄申告は、相続開始があること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一方、限定承認は相続人が相続により取得した財産限度内でのみ被相続人の債務と遺贈を返済する相続、または、そのような条件で相続を承認することです。すなわち、限定承認は、相続債務が相続財産を超過するか不明瞭な場合に相続された財産の限度内で相続を受けるという申請で、これは相続開始があること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限定承認申請をしたり、または相続債務が相続財産を超過した事実を相続人が重大な過失なく相続開始日から3ヶ月の期間内に分からずに単純承認した場合に、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3ヶ月内に相続財産の目録を添付し家庭裁判所に限定承認の申請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相続放棄や限定承認の制度があっても、被相続人の死亡時、相続がなされるので被相続人の権利義務を全面的に承認する単純承認も上記3ヶ月以内に申告できるが、裁判所は一定の場合に単純承認したとみなす(法定単純承認)していて、更に相続放棄や限定承認した後、財産を処分した場合にも単純承認として見られるので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定単純承認事由として、①相続人が相続財産について処分行為をした場合②承認、放棄期間内に承認、放棄をしない場合③相続人が限定承認または放棄をした後、相続財産を隠匿したり不正消費したり、その他、故意で財産目録に記入しなかった場合があります。

  

日本で相続に関連した悩みを抱え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ったら、中央法律事務所に連絡してください。速い判断と正確な法律知識限定承認などの皆様のお困りごとを解決するのにお役に立ちたいです。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 아버지의 여자문제로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연락이 끊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서울에서 자신의 동생인 고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하며, 저의 지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기업에 취업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상속 문제에 대해서 채무관계 등을 모르는 상태여서 고민이 된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지인에게 설명을 하였던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민997)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루어지므로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으로 이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제도가 있어도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단순승인도 위 3개월 기간내 신고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일정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법정단순승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승인포기 기간내에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기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에서 상속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요.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률지식으로 한정승인 등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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