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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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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強制出国命令と強制退去関連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9-28 10:01 | 2,72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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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外国人強制出国命令と強制退去関連法令を調べてみます。 

国内在留外国人たちは、出入国管理法第46条と68条に依拠し罰金300万ウォンを基準にして、外国人が上記罰金額以上の刑を宣告された場合、在留期間延長や資格変更申請を不可として出国命令処分をしています。それで、外国人の場合、小さな刑事事件でも300万ウォン以上の罰金の宣告を受けた場合は国内在留が難しくなります。

しかし、外国人が犯罪を犯し300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の宣告を受けても罪質が軽微な場合、出国命令を下すことは不適切だという裁判所の判決があり、二つの事例を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

一つ目は、罰金500万ウォンの宣告を受けて出国命令訴訟で勝訴した事例です。

 インチョン地方裁判所は、パキスタン人Aさんがインチョン出入国管理事務所長を相手に出国命令処分を取消してくれと言って起こした訴訟で原告勝訴判決をしました。「原告が起訴猶予処分と罰金500万ウォンの略式命令を受けたところ、事案が軽微で罪質が重くなく見える。」とし、出国命令処分で達成しる公益に比べ原告が受ける不利益がひどいと判断しました。
 2007年韓国に来たAさんは、京畿道金浦で貿易業を運営し「貿易経営(D9)在留資格」を保有していたが、Aさんは在留中、農地法違反嫌疑で罰金500万ウォンの略式命令と業務上過失贓物保管嫌疑で起訴猶予処分を受けました。インチョン出入国管理事務所は、Aさんが犯罪前歴があって事業場賃貸料を未納したなどの理由で在留期間延長を不可して出国命令を下し、Aさんはこれに不服し訴訟を起こし勝訴した事例です。

二つ目は、交通事故を起こし執行猶予の宣告を受けた中国同胞に出国命令を下したことは不当だと判決した控訴審高等裁判所判決です。

​ 交通事故で同乗者を亡くした嫌疑で起訴された中国同胞が出国命令処分取消し請求訴訟で1審と同じく原告勝訴判決をしたのですが、10年間国内に在留したAさんがある道路で乗用車を運転し行く途中の道路にたまり水を避けるために急に車線を変更しガードレールにぶつかりました。この事故で安全ベルトを締めていないまま同乗した中国同胞が亡くなりその遺族に保険金が支給されました。

 裁判部は、強制追放は反社会性を帯びる外国人から国民を保護する公益目的があるが、Aさんの場合に2006年から兄弟、子らと一緒に国内で生活の基盤を失うことを考慮すると公益より不利益があまりに大きく裁量権の濫用だと判断しました。​Aさんは、注意義務違反で禁固10ヶ月執行猶予2年の宣告を受け出入国管理事務所がAさんを強制追放しようとしたが、該当判決で出国命令が取消されました。

出国措置となった犯罪者の入国禁止規定中、準永久的な入国禁止は、性犯罪、麻薬、略取、強盗傷害、ボイスフィッシング、誘拐、殺人、偽装結婚、偽変造旅券などの罪質が非常に不良な場合です。

同様に、禁止期間が過ぎれば電算システムで自動解除がされる1年~5年までの入国禁止は、賭博、飲酒運転、無免許運転、密輸、医療法違反、詐欺、暴行、暴力、密航、窃盗等の反社会的な犯罪に該当します。しかし、結婚等による妊娠と出産などの人道的な自由が認められれば事前許可を受け入国が可能です。

外国人強制退去や出国命令の不当な処分で悔しいと思ったときは、中央法律事務所に相談してください。速い業務処理で皆様のお困りごとに対応いたします。 

  

 

오늘은 외국인 강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제46조와 제68조에 의거 벌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위 벌금액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작은 형사 사건이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는 국내 체류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죄질이 경미한 경우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인천지법은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사안이 경미했고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는 체류 중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고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였는데, 1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A 씨가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중국동포 가숨졌고 그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방은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목적이 있지만 A 씨의 경우 2006년부터 형제,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꾼 것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를 강제추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판결로 출국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출국조치된 범죄자의 입국금지 규정중 준영구적인 입국금지는 성범죄, 마약, 약취, 강도상해, 보이스피싱, 유괴, 살인, 위장결혼, 위변조 여권사용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입니다.

또한 금지기간이 지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해제가 되는 1~5년까지의 입국금지는 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밀수, 의료법위반, 사기, 폭행, 폭력, 밀항, 절도등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결혼등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사전허가를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이 있을 때는 중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업무처리로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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