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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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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接交渉権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10-25 09:50 | 2,7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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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面接交渉権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夫婦が離婚をするようになると子供を養育しない父母は自分の子供を周期的に会ったり電話や手紙等をする権利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これを「面接交渉権」といい、もし夫婦の間に離婚をしながらも相手方に面接交渉権を許容しない契約をしたとしても、民法103条により社会秩序に違反した事項を内容とする法律行為として無効となります。

もし、アルコール中毒のような放蕩な生活により、子供の安全や健康を害する恐れがある時、子供の福利のため相手方の面接交渉権を制限したり排除したいならば、当事者間の契約でなく民法第837条の2 3項により家庭裁判所に面接交渉権訴訟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面接交渉権の内容は、具体的事情により当事者の協議、調停、審判により定まっており、面接交渉権の制限は、家庭裁判所のみ判断しなければならず父母が任意的に制限できません。

しかし、裁判所から認められた面接交渉権を相手方が受け入れてくれない場合、違約金や過怠料を出すようになりえます。下の事例は、法律新聞に紹介されたソウル家庭裁判所の判決で、面接交渉権を持続的に妨害する場合に親権者及び養育者を変更できるという警告の内容も含まれています。

 

A(女)とB(男)は、結婚2年後に離婚訴訟をしながら子供の養育権をおいて非常に対立していて、裁判所が離婚判決に先立ち事前処分でBが毎週土曜日7時間、子供を見られるようにしてくれと決定したがAがこれを履行しないので過怠料1000万ウォンを払いもしました。


裁判所は、2014年二人の離婚訴訟を調停で終結しながら、Aが親権者および養育者に指定して、Bは毎週一泊二日の子に会える面接交渉権を持つように決定し、Aがこれを守らなければ違反時ごとに30万ウォンずつBに違約金を支払えという条件が付いていました。

しかし、Aは9日後、子を連れて突然日本へ出国して、子に会えなくなったBは、映像通話でもするようにしてくれとAに要求したけれど断られました。2月後、Aは自分が日本に居住するために初めに裁判所が定めたとおり面接交渉が不可能だと、面接交渉方式や回数等を変えてくれと訴訟をしました。Bは、Aが不当に面接交渉を妨害していて親権者と養育者を自分に変えてくれと反訴をしました。

裁判部は、「Aが離婚後、たった一度も面接交渉決定を履行しないで、すぐに日本へ出国し2か月ぶりに面接交渉内容を変更してくれという審判を提起するのをみると、最初に相手方の面接交渉内容を変えることは子を育てない父母と子供の定期的な交流を通じ子供の福利を実現しようとする制度の趣旨に反することで決して許容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ました。

また、「Aがこれからも非協調的な行動を続けたら、結局子供の情緒安定と円満な人格形成を妨害するようになるので、その責任を免れることが難しい」といい、「親権者および養育者をBへ変更することもある」と警告しました。面接交渉をできない子供は、養育をしない父母から捨てられたという怒りなどで不幸な青少年期を送ったりもします。それゆえ、面接交渉権を養育権と共に調和するように権利が行われねばなりません。

​面接交渉権と関連し気になることがあるならば、中央法律事務所に連絡してください。皆様のお困りごとを素速く対応いたします。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만약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을 한다하더라도 민법제103조에 의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됩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식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싶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민법제837조의23항에 의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관련 소송을 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면접교섭권의 제한은 가정법원이 판단해야만 하며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법률신문에 소개되었던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로써, 면접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고,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으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개월뒤 A씨는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자녀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분노등으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함께 조화롭게 권리가 행해져야합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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