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不動産に関する紛争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8-17 14:50
조회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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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金額的に大きな事件でないから、一人で訴訟したいなっていうニーズがあります。
日本だと簡易裁判所に行くのですが、韓国では少額審判請求といいます。
その場合、いくら金額が少なくても不動産に関する事件は少額審判請求が
できません。すると、厳格な訴状を書かなくてはならなくて、
ミスすると訴状を受け付けてもらえない可能性もあります。
不動産紛争は、面倒でも弁護士を雇いましょう。
금액이 큰 사건이 아나니까 스스로 소송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면 간이법원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소액심판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건은 소액심판청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소장을 써야 해서 틀리면 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일본어로 친절히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앙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