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現地法人の住所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1-15 16:54
조회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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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韓国に投資して現地法人を設立する場合、行政庁の指導があります。
韓国は、日本と同様に、会社設立は法人登記をするだけででき、届けをするだけです。
しかし、実際に法人活動をする場合には、税務署への事業者登録が必要です。これがないと、
事実上何もできません。
つまり、表面上自由に会社設立はできますが、実際に事業活動するためには事業者登録のため税務署の
許認可を受けないといけません。税務署では、積極的に裁量権を行使してきます。
その一つが、法人の住所地です。商業用施設以外は、原則として認定してくれません。 このように、自力で
韓国で会社を設立するのは困難です。是非、中央法律事務所にご連絡してください。
한국에 투자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행정청의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회사설립은 법인등기만 하면 되며 신고를 할 뿐이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활동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회사설립은 법인등기만 하면 되며 신고를 할 뿐이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활동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다시말해 표면상 자유로이 회사설립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때문에
세무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그 하나가 법인 주소지입니다. 상업용 시설 이외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는 힘듭니다.
중앙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