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離婚の手続き(2)
본문
裁判上の離婚手続き
調停前置主義
裁判を起こす前に、必ず離婚調停を受けないといけません。
夫婦が調停委員の前で、話し合い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通常、離婚することにする合意が成立して、その合意は判決と同じ効力を持ちます。
裁判手続き
調停で一方が不出席だったり、夫婦の合意が不成立の場合に裁判に進みます。
離婚判決が出た後は、離婚届けも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弁護士が付くかで、親権や養育費などがかなり違ってきます。
いつでも、当事務所にご相談してください。
재판상 이혼절차
조정전치주의
재판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이혼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조정위원 앞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하기로 한 협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절차
조정에서 일방당사자가 결석하거나 부부합의가 불성립인 경우에 재판에 갑니다.
이혼판결이 나온 후는 이혼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는지 여하로 친권이나 양육비 등이 꽤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