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韓国で銀行、役所などの公的手続きをする方法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6-30 10:35
조회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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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韓国籍の日本人の方から相談が、よくあります。
韓国で銀行などに用があって手続きをしたい場合、韓国人であった身分をどのように示せばいいのでしょうか。
日本の戸籍や住民票は、言葉が違うので原則的に受け付けてくれません。勿論、帰化したので韓国に
戸籍(正確には、基本証明書など)も存在しません。
では、どうすれば。
答えは、除籍事項証明書です。なんと帰化前の事実がちゃんと記録されています。
でも、これだけでは足りない場合もあります。詳しくは、ご相談してください。
이전에 한국 국적이었으나, 일본으로 귀화한 분들에게서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등에 일이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을 때, 한국인이었던 신분을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일본 호적이나 주민표는 언어가 달라서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에 호적(정확히 말하면 기본증명서 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답은 제적등본입니다. 일본으로 귀화하기 전의 사실관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