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交通事故での韓国内裁判所管轄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7-07-22 21:44
조회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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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に遭った場合に、韓国のどこの裁判所に行けばいいのでしょうか。
原則として、加害者の住所地を管轄している裁判所です。
今時、遠距離通勤が普通ですから、地方の住宅地になってしまう恐れもあります。
そこで、不法行為地の特別管轄があります。
事故現場の管轄裁判所に行けばいいのです。
外国人旅行者の場合、行ったことのある旅行地なので
少しホッとしますね。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국의 어느 곳에 있는 법원에 가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오늘날은 원거리 출퇴근이 일반적이어서, 지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이 있습니다.
사고현장 관할법원에 가면 됩니다.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가본 적이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