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韓国の裁判して、日本で差し押さえできる?
본문
韓国に滞在している日本人の事件を扱っていると、相手方も日本人の場合も多いです。その際、相手方の財産が
日本にしかない場合が、往々としてあります。
まず、韓国で契約や事故が起こったら、韓国で裁判するのが通常です。日本の裁判所に訴えても、管轄がないと門前払いを喰うこともあります。
韓国で裁判するとして、その結果、日本にある、不動産とか預金とかの財産を差し押さえできるか、疑問に思います。国が違うと国家権力も違いますから。裁判は国家権力の一つです。
そこで、出てくるのが、外国判決の承認!
日本の裁判所に、韓国の裁判結果を持ち込めば、それで日本の財産を差し押さえできる方法があります。
但し、いろいろと条件がありますので、一度、無料相談をお申し込みください。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사건을 취급하면 상대방도 일본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상대방의 재산이 일본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계약이나 사고가 생겼으면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관할이 없다고 각하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본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의문을 드실겁니다. 국가가 다르면 국가권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국가 권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외국판결의 승인! 제도 입니다.
일본 법원에 한국의 재판결과를 가져가면 그것으로 일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무료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