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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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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人の遺言相談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5-01 16:18 | 2,553 | 0

본문

今日は、遺言の方式に違背した場合、法定相続持分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在日韓国人であるTさんは、彼が死亡したら彼の所有する大田所在のビルは長男に、東京にある住宅は次女に譲るとよくおっしゃってました。ところが、急にお亡くなりになり特別な遺言をしないで、遺言状を作成したときもないといいます。次女は、遺産分配についての言及がなかった母と自分の遺産が長男に比べとても少なく法定相続持分とおりに分割され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 

 

「民法」は、遺言の存在有無を明らかにして、偽造、変造を防止する目的で一定の方式による遺言に対してだけ、その効力を認めています。

民法 第1060条により、遺言は本法の定める方式によらなければ効力が発生しないと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民法題1065条以下に規定された遺言の方式によ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すなわち、自筆証書、録音、公正証書、秘密証書と口授証書の形式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く、そうでなければ無効になります。


ところで、Tさんの生前の発言は、上記のような遺言の方式を備えない事例であり、遺言の方式によらない被相続人の相続財産分割方法指定行為の効力に関し判例をみると、「被相続人は、遺言で相続人の文化中方法を定めることはできるが、生前行為による分割方法のしてはその効力がなく相続人たちが被相続人の意思に拘束されはしない。」といいました。(大法院2001.6.29宣告2001ダ28299判決)

 

 

したがって、Tさんが生前に上記のような財産分割方法を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遺言の形式を備えないことなので、それは効力がなくて、Tさんの妻と長男、次女は法定相続持分により相続財産を分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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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언의 방식을 위배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일교포인 T상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의 대전소재의 빌딩은 장남에게, 도쿄에 있는 주택은 차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언장을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차녀는 유산 분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어머니와 자신의 유산이 장남에 비해 너무 적어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형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됩니다.

 

 

그런데 T상의 생전의 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례로써,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28299 판결).

 

따라서 T상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T상의 아내와 장남, 차녀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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