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扱事例
日本国籍取得者の国内所有不動産に関連した法的問題
본문
Tさんは在日韓国人でしたが、2ヶ月前に大韓民国の国籍を放棄して日本国籍を取得しました。彼は、所有していた国内所有の土地と建物についての継続保有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聞いたのですが、どのような方法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大韓民国の土地を取得する際に変わる点について関心がありました。
国籍喪失して外国国籍を取得した者は、外国人土地法により大韓民国領土で土地取得など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ようになります。
外国人の継続保有届に関し、外国人土地法で大韓民国内の土地を持っている大韓民国国民や大韓民国の法令に従い設立された法人、または、団体が外国人等へ変更された場合、その外国人等が該当土地を継続保有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外国人等へ変更された日から6ヶ月以内に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従い、市長・郡主、または、区庁長に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ます。(外国人土地法第6条)
このような「土地の継続保有届」をしなかったり、虚偽で届出をした者は、外国人土地法第9条第2項により100万ウォン以下の過怠料が賦課されます。
そのため、Tさんは、外国国籍を取得した日から6ヶ月以内に上記のような土地の継続保有届をすれば、その土地を適法に継続保有できるでしょう。もし、継続保有届をしなかった場合、上記のような過怠料処分を受けるなどの制裁を受けますが、権利を喪失することはな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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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상은 재일교포였으나, 2개월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와 앞으로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할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국적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대한민국 영토에서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T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그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으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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